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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0
2024-07-31 14:29:0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시점

2024. 7. 31.() 06:00 < 7.31.() 석간 >

배포

2024. 7.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6()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31()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731() ~ 99())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 (평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위기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 운영 계획

 산업부는 2025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digimon516@korea.kr)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자원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형

(044-203-5251)

 

 

 

붙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으로 함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정원, 관세청 등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으로 지정

 -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2.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 구체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위기상황 적기 파악을 위한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로서

 -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제공하고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

 *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예정

 

공급망 점검·분석은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이행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관련 취약점 및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부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기본계획에 반영

 

3. 핵심자원의 비축, 재자원화 등 수급관리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

 - 다만,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또한,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도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평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 (위기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 부과의 이원화된 비축체계 운영 계획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필요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

 

4.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자원안보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로 발령

 -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별 발령 기준은 고시로 규정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 발령요건과 절차 구체화

 - 위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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