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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ㆍ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조치,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미부과,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 등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파.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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