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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지난 5월 18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451호로 공고된 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451호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3 - 1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빌딩 B동 2층
4. 대 표 자 : 이 웅 혁
5. 설립목적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에 관한 위기대비 및 대응을 주도하고 저탄소 사회의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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